"이체할게요" 배달 54번 먹튀 30대女…법정서는 '거짓말' 안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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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계좌로 송금하겠다"며 수십차례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부산 해운대구 한 오피스텔에서 2021년 6월 배달 앱으로 고가의 음식을 주문한 뒤, 배달 기사에게 "계좌번호로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옷 가게 종업원들에게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도록 했는데 경제 사정이 어려워 지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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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계좌로 송금하겠다"며 수십차례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사경화)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 손해배상금 500만원 지급을 명령한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부산 해운대구 한 오피스텔에서 2021년 6월 배달 앱으로 고가의 음식을 주문한 뒤, 배달 기사에게 "계좌번호로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54차례에 걸쳐 배달비 약 207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4월 해운대구 한 음식점 업주 B씨에게 전화로 방송작가라고 속이며 "곧 웹드라마를 촬영할 예정이다. 드라마 장소로 사용할 식당을 섭외 중인데 당신 식당을 사용하도록 해 주겠으니 협찬비를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짓말에 속은 B씨는 5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옷 가게 종업원들에게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도록 했는데 경제 사정이 어려워 지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음식이 배달된 곳은 옷 가게가 아닌 오피스텔 또는 공동주택이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배달앱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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