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제 위력…무등록 수입식품 등 행정처분 '7배 껑충'

송종호 기자 2023. 4. 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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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에 소재한 수입도매업체인 A사는 최근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올해 들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수입식품·위생용품 관련 기업이 전년 대비 약 7배 늘었다.

수입식품 관련 행정처분은 관할 지방청이 직접 한다.

올해 들어 수입식품 관련 행정처분이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는 지난해 도입한 무등록 수입식품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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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식약처, 무등록 수입식품 신고포상 실시
작년 적발사례 올해 넘어서 최종 결정도

[서울=뉴시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4월 현재 식약처가 직접 행정처분 조치를 한 기업은 28곳으로 집계됐다.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경기도 안성에 소재한 수입도매업체인 A사는 최근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수입농산물 ‘냉동 연근’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이산화황은 표백제, 합성보존료, 산화방지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폐렴·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천식환자들은 소량만 섭취해도 호흡곤란 등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해당 제품은 폐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B사를 영업정지 10일에 처했다. 중국 회사로부터 황다랑어와 남방참다랑어를 혼합해 수입하면서 전량 황다랑어만을 수입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수입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수입식품·위생용품 관련 기업이 전년 대비 약 7배 늘었다. 무등록 수입식품에 대한 신고포상제도가 올해 활성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4월 현재 식약처가 직접 행정처분 조치를 한 기업은 28곳으로 대부분 수입식품 및 위생용품 관련 기업이다.

전년 같은 기간 4곳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 28곳 가운데 수입식품이나 수입 위생용품 관련이 아닌 사례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제조·가공업(주류제조) 등 2건에 그친다.

수입식품 관련 행정처분은 관할 지방청이 직접 한다. 가령 위반 업체 소재지가 대구일 경우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행정처분을 내리는 식이다.

올해 들어 수입식품 관련 행정처분이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는 지난해 도입한 무등록 수입식품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때문이다.

무등록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제도는 무등록으로 영업하거나 수입신고 없이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에 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제도는 수입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또 다른 이유는 지난해 적발된 위반 사례가 올해 행정처분이 집행된 것도 일부 있기 때문이다. 행정처분은 ▲처분사유 발생 예상 처분 결정 ▲사전통지 ▲의견청취 ▲최종결정 ▲행정처분 순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소요된다.

행정처분 대상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전통지 된 내용으로 최종결정된다.

행정처분이 늘어난 것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과거 적발된 사례 중에 올 초 행정 처분이 집행된 건과 신고 포상제 등으로 신고가 늘어났다”며 “이 같은 상황이 올해 행정처분 증가에 반영된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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