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폐업' 새로운 출발의 시작

양연호 기자(yeonho8902@mk.co.kr) 2023. 4. 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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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영 상황 악화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원금 상환 부담 해소를 위한 '집중관리기업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집중관리기업 제도는 일시적 경영 애로에 처한 업체의 상환기간을 자체 채무 재조정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제도다.

집중관리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총상환기간 일원화 및 월 상환 부담 금액을 최대 65%까지 경감하는 효과를 가진 '다중채무 1계좌 통합 상환 플랜'을 제공받는다. 집중관리기업 제도는 매월 1일에서 9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곳 지역센터 및 상생누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와 같은 제도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 팬데믹, 경기 불황, 고금리 시대에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원가 상승 및 높은 금융비용으로 부담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권 모씨(여·31)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임금근로자로 일하던 경험을 살려 충남 천안시에서 일본식 라멘집을 창업했다. 창업 시 창업자금 대출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업장 유지를 위한 운영자금 대출을 받아 사업장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대출금리 상승으로 권씨의 금융비용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져갔다.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던 중 기사를 통해 알게 된 '매경폐업재기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사업장의 경영 진단을 통해 금융비용(이자)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정부지원제도와 연계해 사업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센터는 컨설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분석과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 정리 및 재기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폐업·재기 지원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상담은 '매경폐업재기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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