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 2008년부터 부동산PF 정상화 노하우 착공·분양 단계별로 맞춤 솔루션 제공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지평은 부동산PF 부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지평 내 부동산 업무를 맡고 있는 건설부동산그룹, 금융자문그룹, 기업금융소송그룹 소속 주요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부동산PF정상화센터'를 출범했다. 이는 2012년 출범한 'PF사업 정상화센터'를 최근 트렌드에 맞춰 확대 개편한 것이다.
최근 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요인으로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면서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PF 사업장이 많다. 이런 가운데 끝내 정상화되지 못한 사업장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분쟁이 격화되기도 한다.
지평 '부동산PF정상화센터'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부실화된 부동산PF에 대한 정상화 자문 경험을 비롯해 수많은 부동산 개발 관련 자문 경험이 있다. 이에 2008년 금융위기 때 경험과 그동안 변화된 금융시장 여건을 결합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적합한 해결 방안을 제공해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부동산PF정상화센터는 센터장인 이승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를 주축으로 부동산PF 자문, 부동산 실물 거래 자문, 부동산 개발 소송, 부동산 금융 소송을 담당한다. 부동산PF 자문 분야 강율리 변호사(27기, 금융자문그룹장), 부동산 실물 거래 자문 분야 이준혁(30기)·이석재 변호사(31기), 부동산 개발 소송 분야의 정원(30기)·송한사 변호사(33기), 부동산 금융 소송 분야의 배성진(28기, 기업·금융소송그룹장)·배기완(37기) 변호사 등 각 분야 대표주자들이 포진해 있다.
센터장인 이 변호사는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해선 사업진행 정도를 따져 착공 및 분양이 된 사업장과 그러지 못한 사업장에 따라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본다. 건설이 완료됐으나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사업장은 가격을 낮춰 매각하거나 부동산투자회사(리츠)·미분양펀드에 담아뒀다가 추후 시장이 정상화되면 매각을 하는 방법으로 정리하도록 돕는다. 착공 이전 단계에서는 대주단 자율협약, 채권매각, 사업장 매각 방법 중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평 부동산PF정상화센터는 이러한 맞춤형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해 김포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대주단 자율협약에 이르도록 도왔고,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빌딩 개발사업은 채권 매각에 의한 정상화를 이끌어냈다.
그 외에 용산 주상복합아파트 재무 구조조정 및 사업 정상화 관련 자문, 부산 서면 상가 건설사업 시행권 인수 관련 자문 및 소송, 부산 부산진구 주상복합사업 시행권 인수 관련 자문 및 소송 등 여러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자문과 소송을 수행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현재 부동산PF 시장은 잠재적인 부실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외부 요인에 대한 기대와 걱정을 바탕으로 한 미뤄두기가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장에서 각자 부담하고 있는 위험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와 관련한 권리와 의무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실제 부실화됐을 경우 실행 계획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동산PF정상화센터는 이러한 업무적인 경험을 기초로 여러 부동산 관련 법적 이슈를 다루는 책자를 발간했고 실무가들 사이에서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다.
2016년에는 '부동산PF개발사업법', 2022년에는 '한국 부동산 및 금융거래의 주요 법적 이슈와 실무'를 내놓기도 했다. 지평 관계자는 "해당 서적들이 부동산 개발사업PF의 주요 당사자인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신탁회사 등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사업 PF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나 일반인에게 부동산 개발사업 PF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을 쉽게 알리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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