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소기업도 산재예방 지원…반도체 기술연수생 인원규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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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따른 정부 규제가 완화된다.
총리실은 규제혁신추진단(추진단)이 지난 14일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해 각 부처가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본금이나 매출액 기준 등에 따라 '소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규제가 강화되다보니 기업이 고용을 회피하는 유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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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규제혁신추진단,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 완화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기업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따른 정부 규제가 완화된다.
총리실은 규제혁신추진단(추진단)이 지난 14일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해 각 부처가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차등화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 자본금이나 매출액 기준 등에 따라 '소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규제가 강화되다보니 기업이 고용을 회피하는 유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추진단은 상시근로자 수 이외의 다른 기준을 활용하는 방안을 냈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은 '50인 미만'으로 규정돼 있었는데, 50인 이상 고용하더라도 소기업 규모를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투자기업의 기술연수생 허용인원 규제도 완화한다. 현행은 당해 국내기업의 내국인 상시근로자 총수의 8% 이내로 최대 20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 기업의 경우 허용인원 기준을 완화한다.
채용예정자 대상 훈련지원범위를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한다. 상시근로자가 증가할수록 지원범위가 감소하는 구조를 고려, 단계를 축소하는 것으로써 훈련지원 혜택 축소가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경우 고용증가로 요율 단계가 높아지게 되더라도 3년간 적용을 유예함으로써 고용 확대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고용 주체인 기업이 규제 부담으로 고용을 회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고용친화적 규제문화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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