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노조 가입·고용 강요' 돈 뜯어낸 노조간부 2명 기소

이준영 2023. 4. 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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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고용을 요구하고 노조 가입을 강요한 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한 노동조합 위원장 A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노조 지역본부장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남 건설 현장을 돌며 소속 노조원 고용을 거부하는 공사업체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1억1천78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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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거절하면 민원 제기 빌미로 협박
창원지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고 노조 가입을 강요한 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한 노동조합 위원장 A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노조 지역본부장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남 건설 현장을 돌며 소속 노조원 고용을 거부하는 공사업체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1억1천78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설 업체를 압박해 노조 소속이 아닌 피해자와 펌프카 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감을 못 받는다고 위협해 조합비 2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이렇게 갈취한 돈을 상급 노조에 상납하거나 자신들 급여에 사용했으며 다른 조합원 권익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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