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출동 경찰관 1명 “부실 대응 인정 못해”

고석태 기자 2023. 4. 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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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과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사건 당시 CCTV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다가 부실 대응으로 해임됐던 전직 경찰관 2명이 법정에서 직무유기 혐의를 두고 엇갈린 태도를 보였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여·25) 전 순경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B(남·49) 전 경위의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 증거조사 과정에서 확인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빌라 현관 밖으로 나갔을 때 안에서 벌어진 일은 피고인이 알 수 없었다”고 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사건 당시 테이저건·삼단봉·권총 등을 갖고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 측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또 일부 사건 현장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해 증거 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A 전 순경은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 신문에 “무직”이라고 답했고, B 전 경위는 “보안요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남·50)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는 등 크게 다쳤고,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A 전 순경은 이후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고 말했고, B 전 경위는 “(증원 요청을 위해)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사건 발생 후 두 경찰관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으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C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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