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주택 원가 이하로 사겠다”...LH, 매입임대주택 제도 개선
LH가 제시한 주요 개선사항은 ▲고가매입 방지를 위한 가격 산정체계 개선 ▲공정한 감정평가 위한 절차 개선 ▲매입심의 개편 및 특정업체 편중 방지 ▲주택 품질 제고 등이다.
LH는 매입임대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이원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매입임대주택 가격 산정 시 2개 감정평가업체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 냈지만, 앞으로는 ‘신축매입약정’(준공전)과 ‘준공주택매입’(준공후)으로 유형을 분리해 매입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준공주택매입은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 가격을 책정한다. 악성 미분양 주택이 아닌 매입을 위해 건축한 주택 중심으로 매입이 이뤄진다. 건설업계에 먼저 자구책 마련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원가는 토지비(감정가)에 건축비(공공건설임대 표준건축비)를 더한 가격에 감가상각비를 빼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신축매입약정은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만큼 감정평가 금액으로 사들인다는 방침이다. 신축매입약정은 민간이 건설 예정인 주택에 준공 전 매입약정을 맺기 때문에 공공이 원하는 선호지역에 장애인·청년·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을 반영한 설계·시공을 요구할 수 있다.
LH는 가격체계 개편을 통해 준공주택의 매입가격이 당초 대비 약 20~30%, 매입약정주택은 약 5~10%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LH는 올해 2만6461가구의 임대주택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1만7838가구를 매입한다. 매입방식별로는 준공주택매입이 4086가구, 신축매입약정이 2만2375가구다. 통합 매입 공고는 4월 18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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