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 등 3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김경훈 기자 2023. 4. 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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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지구,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지구,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 등 3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지정 3개 지구는 단계별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곳으로 토지 보상, 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진척에 따른 기대 심리로 인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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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이전지구·도안 3단계 5년간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 3년간
대전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3개 지구. 사진 맨 위부터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 도안지구3단계 개발사업지구,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대전시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지구,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지구,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 등 3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지정 3개 지구는 단계별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곳으로 토지 보상, 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진척에 따른 기대 심리로 인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곳이다.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지구 0.91㎢,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지구 2.90㎢ 등 2개 사업지구는 2028년 4월 17일까지 5년간이며,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지구는 2026년 5월 30일까지 3년간이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장일순 시 도시주택국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투기 우려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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