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정보 흘린 경찰관…검찰·경찰관 쌍방항소

최정규 기자 2023. 4. 17. 16: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찰관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누설한 압수수색 정보가 수사대상자에게 유출될 경우 그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죄수사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범행이 중대한 점, 피고인은 압수수색 정보를 누설해 수사대상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별건 수사정보를 얻어내려 한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에 비난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이 같은 불법수사가 관행이란 이름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목적을 가진 행위였다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검 군산지청.(뉴시스 DB)

[군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찰관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17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 대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누설한 압수수색 정보가 수사대상자에게 유출될 경우 그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죄수사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범행이 중대한 점, 피고인은 압수수색 정보를 누설해 수사대상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별건 수사정보를 얻어내려 한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에 비난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이 같은 불법수사가 관행이란 이름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목적을 가진 행위였다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장석준)은 A경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수사 내용이 전달되면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할 수 있어 수사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해야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이 선고되자 A경감도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검사의 구형과 같은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향후 불법적인 수사관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경감은 지난 2020년 4월 8일부터 같은 해 7월 1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사건관계인 B씨에게 9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상황을 넘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A경감은 압수수색 정보뿐만 아니라 주말 수사계획, 계좌추적 계획 등을 B씨에게 누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경감은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언급했을 뿐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