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명 넘는 사업장도 산재예방 보조금 받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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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상시근로자가 50명이 넘는 사업장도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완화됩니다.
기존 보조금 지급 대상을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으로 직원 수로만 제한했던 것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소기업 규모 기준'을 추가해 고용을 50명 이상 늘리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문턱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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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상시근로자가 50명이 넘는 사업장도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완화됩니다.
국무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고용부와 법무부, 국토부, 중기부 등 6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고용 친화적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보조금 지급 대상을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으로 직원 수로만 제한했던 것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소기업 규모 기준'을 추가해 고용을 50명 이상 늘리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문턱을 낮췄습니다.
추진단은 또, 고용을 늘리고 싶어도 고용안정 보험료가 누진 증가해 사업주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수용해 요율 적용을 3년 동안 유예하기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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