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수사보고서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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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에서 수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부동의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합의(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해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은 박 구청장은 수사 보고서 내용에 대해 부동의했다.
박 구청장 측은 '수사기관의 주관적 의견'이라는 취지로 수사보고서에 대해 부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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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핼러윈 대비 소홀했다는 검찰 판단에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안전 관리 의무 없다"
法 "핼러윈에 강남역이나 홍대도 사람많아"
마포·강남구청 대책과 비교해 검토할 것 요청
[파이낸셜뉴스]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에서 수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부동의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합의(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해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은 박 구청장은 수사 보고서 내용에 대해 부동의했다.
박 구청장 측은 '수사기관의 주관적 의견'이라는 취지로 수사보고서에 대해 부동의했다.
재판부가 정리한 이 사건 쟁점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 축제에 대해서도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지난해 핼러윈 대비가 특히 부족했는지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구청장 등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책 수립 및 조치해야 하는 지역 축제는 주최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라며 "핼러윈은 주최자가 없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진행한 민관합동 연석회의, 2022년 지구촌 축제 대비와 비교해볼 때 지난해 핼러윈 행사는 사전 대비기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합동연석회의는 재난안전법이 아니라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했다"며 "당시 회의는 안전사고 회의가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관련이라 그때 회의와 이번은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구촌 축제 또한 주최자가 있는 행사이므로 재난안전법상 관리 의무가 있어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이태원 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강남역이나 홍대거리도 있을 수 있다. 2022년 핼러윈 관련 마포구청이나 강남구청의 사전대비상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며 검찰과 피고인 측 쌍방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태원 #용산구청 #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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