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근덕대는 상사 "스토커"라고 단톡방서 폭로… 명예훼손일까

오장연 기자 2023. 4. 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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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한 직장 상사를 단체카톡방에서 "스토커"라고 폭로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B 씨는 A 씨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A 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수시로 찾아온 것으로 재판부의 증거 조사 결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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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한 직장 상사를 단체카톡방에서 "스토커"라고 폭로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봉사회 임원이던 A 씨는 봉사회 회원들이 참가한 단체카톡방에서 회장인 B 씨에 대해 "스토커 혐의로 회장직 물러서야 한다", "혼자인 여성들에게 추악한 행동을 한다" 등의 폭로하는 글을 올리는 등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게시글에 B 씨의 명예를 훼손할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B 씨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A 씨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A 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수시로 찾아온 것으로 재판부의 증거 조사 결과 밝혔다.

또 B 씨는 A 씨에게 "저녁 같이 먹을까", "이따 영화 보러 가자, 자기하고 같이 보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A 씨는 "자기라고 하지 말고 혼자 봐라, 한 번 더 하면 인연 끊는다"며 불쾌함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돼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회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B 씨가 회장직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A 씨 행위의 주요한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B 씨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A 씨에게 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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