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없도록… 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가동

이강은 2023. 4.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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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검정고무신 만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검정고무신 법률센터'가 본격 가동됐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지난달 저작권 법정 공방 도중 세상을 떠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설치됐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신문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정상생센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만화인헬프데스크, 저작권보호원 등 장르별로 분산됐던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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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검정고무신 만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검정고무신 법률센터’가 본격 가동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서울 용산구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지난달 저작권 법정 공방 도중 세상을 떠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설치됐다.

17일 서울 용산구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식에서 박보균(왼쪽 세 번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문체부 제공
개소식에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장인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홍비치라 한국웹툰작가협회 이사, 윤다빈 청주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학생 등이 참석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신문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정상생센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만화인헬프데스크, 저작권보호원 등 장르별로 분산됐던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을 총괄한다. 법률 전문가가 상주해 저작권 관련 법제도 해석과 적용 등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한다.

저작권 교육과 분쟁조정, 제도개선 등 법률 지원과 연계된 저작권 서비스도 제공한다. 문체부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창작자의 불공정 계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 달부터 관련 단체와 학교를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서비스 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박보균 장관은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는 저작권에 특히 익숙하지 않은 MZ(1980∼2000년대 출생)·신진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해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이를 시정·구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며 “향후 검정고무신 사태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개소식 후 만화·웹툰계의 창작자, 예비창작자, 전문가와 좌담회를 갖고 법률센터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식을 마친 후 박보균 장관과 만화·웹툰계 창작자, 예비창작자 등이 좌담회를 하고 있다. 문체부 제공
박 장관은 “저작권법률지원센터에는 최고의 저작권 변호사 2명이 상주한다”며 “저작권 문제라는 게 골치 아픈 것이 아닌 저작권 세계에 들어와야지만 앞으로 K컬쳐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우영 작가 사태에 대해서도 문체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왜 이런 비극이 일아났는지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비치라 한국웹툰작가협회 이사는 “(창작자가) 을의 입장이어서 불합리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며 “작가 교육도 중요하지만 플랫폼과 에이전시, 출판사 등 계약서를 만든 주체가 가장 먼저 교육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도 “갑과 을인 업체와 작가가 계약할 때 저작권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는 법률 제도를 만드는 건 어떨까”라며 “이수증을 제출한 업체라면 힘없는 작가를 상대로 함부로 유리한 계약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 장관은 “(창작자들이)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지 않으려면 출판계의 각성이 필요하다. 문체부에서는 교묘한 독소조항으로 창작의 예술혼을 망가뜨리는 출판사는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며 “법으로 고쳐야 할 부분도 있다. 국회에서 문체부 소속 기관과 협의하고 법률적인 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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