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이상 소기업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받는다

윤수희 기자 2023. 4.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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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추진단은 소기업이 50명 이상으로 고용을 늘려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 고용친화적 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경제5단체 및 6개 관계 부처(고용부·법무부·국토부·중기부·해수부·농림부)와 함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두고 있는 규제사례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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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 '고용친화적' 개선 방안 마련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규제혁신추진단은 소기업이 50명 이상으로 고용을 늘려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 고용친화적 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경제5단체 및 6개 관계 부처(고용부·법무부·국토부·중기부·해수부·농림부)와 함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두고 있는 규제사례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규정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 규정에 소기업 규모 기준을 도입해 고용이 50명 이상으로 증가해도 소기업 규모를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국내기업의 내국인 상시근로자 총수의 8% 이내로 최대 200명을 초과할 수 없는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허용 인원을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 등의 경우 그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채용예정자 대상 훈련지원범위를 기존 5단계에서 고용증가에 따른 혜택 축소 폭을 3단계로 합리화했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지원 범위가 누진적으로 감소하는 데 이를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 동일하게 3단계로 단순화한 것이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보험료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에 대해선 고용 증가로 다음 단계의 요율을 적용받게 되더라도 규제 적용을 3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정부는 기존 규제 외에 정부 부처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에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시근로자 수 규제기준의 고용 친화성을 심사하도록 개선안을 규제영향분석서에 명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고용의 주체인 기업이 규제 부담으로 인해 고용을 회피하지 않도록 해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향후 규제기준 설정 시 고용 친화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고용친화적 규제문화의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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