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산불 특별재난지역 5개 시·군 재산피해 325억원

김소연 2023. 4. 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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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충남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산불로 5개 시·군에서 총 325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충남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지역에서 지난 14∼16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과 함께 조사한 결과 피해 규모가 총 325억2천700만원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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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113명…충남도, 조립식 주택 등 이재민 주거대책 마련
홍성군 갈산중고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지난 2일 충남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산불로 5개 시·군에서 총 325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충남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지역에서 지난 14∼16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과 함께 조사한 결과 피해 규모가 총 325억2천700만원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지역에서 주택 63동이 불에 타 이재민 113명이 발생했고, 가축 6만8천351마리가 죽거나 다쳤다.

농축산시설 237동, 농작물 3만3천522㎡, 농기계 445대가 불에 탔다.

산림 피해 면적은 1천793㏊로 조사됐다. 축구장(0.714㏊) 2천500개가 넘는 면적이다.

지역별로 보면 홍성이 281억4천860만원으로 가장 피해가 컸고, 보령 23억4천310만원, 당진 9억1천540만원, 부여 6억3천560만원, 금산 4억8천430만원 순이었다.

잠정 집계가 마무리됨에 따라도는 산불 복구 계획안을 수립하는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피해 복구비를 확정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도는 이재민을 위한 조립식 주택 30여동을 제작하고 있으며, 다음 달 안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주택을 희망하는 10가구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도는 또 주택 신축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지원금 상향을 건의했다.

아울러 이재민 심리 안정을 위해 상담가 19명이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임시주거시설인 갈산중고등학교 인근 식당들도 무료 급식을 제공하며 이재민 일상 복귀를 돕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조원갑 도 자치안전실장은 "이재민들이 일상에 복귀하고,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성금 모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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