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국민 청원 1만250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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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을 포함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 참여를 독려 중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율이 25%를 넘어섰다.
17일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에 따르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 인원이 이날 오후 1시 기준 1만2500명(청원율 25%)을 넘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국민동의청원이 끝난 뒤에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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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을 포함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 참여를 독려 중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율이 25%를 넘어섰다.
17일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에 따르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 인원이 이날 오후 1시 기준 1만2500명(청원율 25%)을 넘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로 이송돼 공포된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청원 마감일인 이달 26일까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 위해 국민동의청원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회장 도시인 울산 중구는 유관 기관·단체와 함께 거리 홍보를 펼치고 공식 누리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현수막 등을 통해 청원의 목적과 내용 등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국민동의청원이 끝난 뒤에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5월 2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회원 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를 늘리는 것이 요지다.
이를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0년 6월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회장을 맡은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힘쓰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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