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20% 고수익” 투자금 120억 챙겨 해외도피 50대 대부업자 검거

양희문 기자 2023. 4. 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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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투자를 미끼로 지인들로부터 120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뒤 해외로 도주한 50대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수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까지 A씨가 6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12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돈의 행방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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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봉사·향후회 활동 통해 신뢰·인맥 쌓아
초기 투자 땐 고액 이자 정상 지급하다가 잠적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골프장 투자를 미끼로 지인들로부터 120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뒤 해외로 도주한 50대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수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골프장에 투자하면 연 20%가 넘는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후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다. 현재까지 A씨가 6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12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대부업자 A씨는 10년 여간 남양주에서 봉사활동과 향우회를 하며 지역사회에서 인맥과 신뢰를 쌓았다. 이후 피해자들을 모집한 뒤 투자 초기엔 고액의 이자를 약속한 날 정상 지급해 신뢰를 얻었고, 다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이자와 원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21일 A씨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사실을 파악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다. A씨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거쳐 필리핀으로 이동했지만, 여권 무효화로 발이 묶이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15일 새벽 공항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돈의 행방을 찾고 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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