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추리·칠면조 농장도 고병원성 AI 예방 설비 갖춰야…'10월부터 적용'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3. 4. 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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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메추리나 칠면조 등을 사육하는 농장도 소독설비,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

개정 규칙에 따라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등 6종의 기타 가금 사육업도 농장 출입구 차단장치·소독설비, 축사 입구 전실(前室) 등 소독설비·방역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닭·오리 사육업에만 적용돼 왔으나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에서도 고병원성 AI가 확인된데 따른 확대조치다.

10만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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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18일자로 개정∙공포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위해 방역기준 강화
6종의 기타 가금 사육업도 소독설비, 방역시설 설치의무
대형 산란계농장,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농장주 개인 승용차도 축산차량으로 등록해야
홍보와 준비 등 고려해 6개월 뒤인 10월19일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앞으로는 메추리나 칠면조 등을 사육하는 농장도 소독설비,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 대형 산란계 농장은 의무적으로 터널식 소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18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라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등 6종의 기타 가금 사육업도 농장 출입구 차단장치·소독설비, 축사 입구 전실(前室) 등 소독설비·방역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닭·오리 사육업에만 적용돼 왔으나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에서도 고병원성 AI가 확인된데 따른 확대조치다. 지난 2006년부터 기타 가금류에서는 메추리 18건, 칠면조·기러기 각각 3건, 거위 2건, 타조·꿩 각각 1건 등 모두 28건의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10만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계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소비자 물가 등 민생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장출입 차량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차도 축산차량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정부는 다만 축산 농가 등 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와 시설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10월 19일부터 개정 규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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