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에 구멍 뚫다가 불 내기도…상습 석유 절도범, 징역 5년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3. 4. 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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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다 불을 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 완주와 충남 아산, 충북 청주 등 3곳의 송유관에서 석유 9500ℓ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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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다 불을 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 완주와 충남 아산, 충북 청주 등 3곳의 송유관에서 석유 9500ℓ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이후에도 공범 3~4명과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8년 완주에서는 송유관에 드릴로 구멍을 뚫다 불이 나 공범 1명이 화상을 입어 숨지기도 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됐으나 도주 중인 2019년에도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다. 그는 2021년 붙잡혀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송유관 절취는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안전 및 환경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며 “혼자가 아닌 조직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명수배돼 도피 중인 상태에서도 범행을 모의, 실행하는 등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뒤에도 연이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회복에 기여하지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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