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급환자 최대 595분 뺑뺑이 돌았다

김명일 기자 2023. 4. 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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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지난달 10대 학생이 대구 응급실을 떠돌다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구급환자 병원 최종 도착 시간을 조사한 결과 최대 10시간 가까이 입원이 지연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이 17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봉화군에서 발생한 한 환자는 ‘코로나 의심, 격리실 부족으로 병원 선정 지연’ 등 사유로 595분(9시간 55분)간 입원하지 못했다. 전국 17개시도 구급환자 도착지연 상위 20건 사례를 뽑아본 결과다.

경북의 경우는 지난해 300분 이상 입원이 지연된 사례가 총 17건 있었고, 400분 이상 입원이 지연된 사례가 총 7건 있었다.

서울의 경우는 도착시간 입력 오류를 제외한 18건이 모두 300분(5시간) 이상 지연됐다.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한 환자는 입원까지 424분(7시간 4분)이 걸렸다. 경기도는 300분 이상 입원이 지연된 사례가 총 16건이었다.

전남의 경우는 지난해 최대 550분 입원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으며 300분 이상 지연된 사례는 총 8건이었다. 전북은 최대 552분 지연 사례가 있었고 300분 이상 지연은 5건이다. 충청남도는 지난해 300분 이상 입원이 지연된 사례가 13건 있었고, 충청북도는 5건이었다.

대구의 경우는 지난해 최대 579분 입원이 지연된 사례가 있으며 300분 이상 지연된 사례는 총 6건이었다. 강원도는 300분 이상 지연된 사례가 7건, 인천은 6건, 부산은 5건, 세종은 2건이었다.

광주와 울산은 지난해 300분 이상 입원이 지연된 사례가 없었다. 제주는 300분 이상 입원이 지연된 사례가 1건(341분) 있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연합뉴스

이종성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복지부는 이송체계 개선, 인프라 확충 방안을 제시했으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며 “응급상황 시 수술할 수 있는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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