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쌍용차 옥쇄파업 국가소송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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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9년 쌍용자동차 '옥쇄 파업' 참가자들을 상대로 한 국가소송 중단과 윤희근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했다.
노조는 당시 경찰의 위법한 진압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국가의 손해배상 소송은 국가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범행 비용을 물어내라고 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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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9년 쌍용자동차 '옥쇄 파업' 참가자들을 상대로 한 국가소송 중단과 윤희근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했다.
노조는 당시 경찰의 위법한 진압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국가의 손해배상 소송은 국가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범행 비용을 물어내라고 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소송의 근거가 된 경찰 장비 손상 등이 불법 과잉진압에 대한 정당방위였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헬기로 최루액을 분사하거나 하강풍을 옥상 농성 노동자들에게 직접 쏜 것은 위법할 수 있다며 헬기 파손 책임까지 노동자들에게 물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쌍용차 사태에 대해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에서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기획하고 이명박 청와대가 지시한 '국가폭력'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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