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동결 압박’에도…올해 4년제 대학 45% 등록금 인상 단행

조유라기자 2023. 4. 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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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년제 대학의 45%가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제한을 피해 대학원이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했다.

고등교육법상 대학들은 등록금을 직전 3개년 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까지 인상할 수 있지만,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내리는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인상을 막아왔다.

때문에 대학들이 대학원 또는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집중적으로 인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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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DB
올해 4년제 대학의 45%가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의 ‘동결 압박’에도 불구하고 재정 악화를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중 대다수는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제한을 피해 대학원이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했다.

17일 대학교육연구소가 국내 193개 4년제 대학의 올해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86개 대학(44.6%)이 학부, 대학원,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대상 등록금을 올렸다.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17곳(8.8%)이었다. 이중 국립은 8개 대학은 경인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등 모두 국립 교대였다. 나머지 9곳은 사립대로 경성대, 동아대, 세한대 등이 포함됐다.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에 나선 데에는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급등하면서 등록금 인상률 법정 한도 역시 1%대에서 4.05%로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상 대학들은 등록금을 직전 3개년 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까지 인상할 수 있지만,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내리는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인상을 막아왔다.

그러나 올해 등록금 인상률 법정 한도가 급상승하면서 국가장학금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는 것보다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 재원 확보에 유리해 진 것이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들 중 69곳(35.7%)은 대학원 또는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했다. 대학원의 경우 등록금 인상률 법정 한도 내에서만 등록금을 인상하면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이 없다.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법정 한도 규제도 받지 않아 대학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때문에 대학들이 대학원 또는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집중적으로 인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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