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 사업주가 의사 표시 안하면 휴직 인정

박경훈 기자 2023. 4. 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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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회피를 막는 방안의 입법이 추진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 치료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휴가·휴직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 치료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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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육아휴직 사용 막는 꼼수 법으로 차단"
[서울경제]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회피를 막는 방안의 입법이 추진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 치료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휴가·휴직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저조한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임호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 치료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주가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휴가·휴직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승인을 미루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에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승인해야 하지만 승인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면 근로자가 육아휴직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기업 규모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 격차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통계청이 집계한 2021년 육아휴직자 중 부의 경우 71.0%, 모의 경우 62.4%가 300인 이상 사업체에 소속됐다. 반면 4인 이하 기업의 소속된 경우는 부의 경우 3.2%, 모의 경우 4.9%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접수하고도 반응하지 않거나 승인을 미루는 등의 행위를 통해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사실상 거부하는 꼼수를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묵시적인 부담을 줘 근로자 스스로 육아휴직 신청을 취소하게 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가 신청 사실을 알았음에도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휴가를 묵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행정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 해석의 취지를 법으로 규정해 의무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임 의원은“육아휴직은 모든 근로자가 동등하게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어야 한다”며 “모든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두텁게 보장하는 한편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재정 부담 없이 휴직을 승인할 수 있도록 세제 등 각종 지원도 대폭 늘려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기준을 현행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2020년 6월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양육이 필요하지만 돌봄 지원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많은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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