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본류 재판 두 달 만에 재개...공판 갱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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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주된 줄기인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이 두 달 만인 다음 주 다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 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천백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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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주된 줄기인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이 두 달 만인 다음 주 다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공판 갱신이란 지금까지 이뤄진 재판을 다시 진행하는 절차로, 재판부는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이준철 부장판사를 제외한 배석 판사 두 명이 교체된 뒤부터 두 달 가까이 공판 갱신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앞선 재판을 간단히 요약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지만, 이 사건에선 그동안 주요 증인 신문이 녹음된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의 횡령 사건 관련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이후 검찰이 추가 기소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할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 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천백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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