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부실 대응' 남성 경찰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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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 2명이 직무유기 혐의 재판에서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전 경위의 변호인은 오늘(1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실관계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며, 증거조사 과정에서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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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 2명이 직무유기 혐의 재판에서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전 경위의 변호인은 오늘(1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실관계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며, 증거조사 과정에서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B 전 순경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는 A 전 경위 등이 사건 당시 테이저건과 삼단봉, 권총 등을 갖고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A 전 경위 등은 재작년 11월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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