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에 구멍 뚫어 석유 훔친 상습범, 징역 5년

신민지 2023. 4. 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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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에 구멍을 뚫는 등 상습적으로 석유를 훔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과 충남, 충북의 송유관에 구멍을 뚫거나 별도의 장치를 설치해 9,500ℓ의 석유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전북 완주에서는 송유관에 드릴로 구멍을 뚫다 불이 나, 불길이 15m 이상 치솟았고 공범 1명이 화상을 입어 숨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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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관 자료 이미지

송유관에 구멍을 뚫는 등 상습적으로 석유를 훔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과 충남, 충북의 송유관에 구멍을 뚫거나 별도의 장치를 설치해 9,500ℓ의 석유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13년에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공범들과 범행을 계속해 왔습니다.

2018년 전북 완주에서는 송유관에 드릴로 구멍을 뚫다 불이 나, 불길이 15m 이상 치솟았고 공범 1명이 화상을 입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된 A씨는 도주 중인 이듬해에도 충남 아산과 충북 청주에서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재판부는 "송유관 절취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안전 및 환경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며 "혼자가 아닌 조직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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