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에 또 ‘드론?’…항공기 이착륙 일시 중단

박미라 기자 2023. 4. 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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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드론 시스템서 서쪽 활주로 끝 물체 탐지
15분 정도 항공기 이착륙 중단 안전 조치
제주공항 활주로. 사진은 특졍사실과 상관없음. 박미라 기자

제주국제공항에 또다시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들어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지됐다.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제항청)은 17일 오후 2시27분쯤 제주공항 종합상황실 탐지시스템인 안티드론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탐지됐다고 밝혔다. 탐지된 지점은 공항 서쪽 활주로 끝 부분이다.

제항청 등은 곧바로 관계기관에 전파한 후 착륙 항공기 2대에 대한 공중 선회를, 이륙 예정 항공기 5대에 대한 대기 조치를 취했다. 이 때문에 제주공항에서는 오후 2시29분부터 15분 정도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적으로 멈췄다.

제항청 등은 이착륙 항공기에 대한 안전 조치 후 물체 탐지 장소에 대한 순찰과 수색에 나섰으나 드론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관계자는 “드론은 육안으로도 식별이 안됐고 결국 발견되지 않으면서 상황은 종료됐다”고 밝혔다.

국가보안 가급 시설인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제주공항 국내선 여객선 터미널 옥상에서 추락한 드론 1기가 뒤늦게 발견됐다. 이 드론은 제주공항 상공을 비행하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 제한구역 중 공항 중심에서 반경 3∼9.3㎞ 이내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비행 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공항 반경 3㎞ 이내에서 비행하려면 항공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당시 발견된 드론은 관련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영역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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