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직, 타이이스타젯 대표와 수백억대 배임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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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상직 전 의원과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수백억원대 배임을 공모했다고 결론 내렸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전 의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는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써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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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이상직 전 의원과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수백억원대 배임을 공모했다고 결론 내렸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전 의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규모 채용 비리 사건으로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이 건으로 구속되지는 않았다.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는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써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2019년 8월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리스 비용인 약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했다고 의심받는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다.
검찰은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공소장에도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해 창업주와 대표의 범행 공모 사실을 명문화했다.
박 대표는 배임과 별개로 2011년 10월∼2019년 9월 약 37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속칭 환치기)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 중인 횡령·배임, 채용 비리 등 사건과 함께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타이이스타젯 자본금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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