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 등 3개 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조명휘 기자 2023. 4. 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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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0.91㎢)와 도안지구3단계 개발사업지구(2.90㎢),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0.77㎢)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전교도소와 도안지구3단계는 2028년 4월 17일까지 5년간, 서남부타운은 2026년 5월30일까지 3년간 각각 재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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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지구·도안지구3단계 개발사업지구…2028년 4월까지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2026년 5월까지

[대전=뉴시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0.91㎢)와 도안지구3단계 개발사업지구(2.90㎢),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0.77㎢)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전교도소와 도안지구3단계는 2028년 4월 17일까지 5년간, 서남부타운은 2026년 5월30일까지 3년간 각각 재지정됐다.

재지정은 사업지구별로 단계별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토지보상, 단지조성 등 개발사업 진척에 따른 기대심리로 인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장일순 시 도시주택국장은 "불법적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서구청,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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