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고용 세습 반드시 뿌리 뽑아야"…노사 법치 확립 차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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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귀족 노조의 고용 세습 관행과 관련해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 세습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타파해야 한다"며 "노조를 통한 세습은 노사 법치 확립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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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안 종료에 "과학적 여론조사, FGI 통해 법안 방향 더 고민"
(서울=뉴스1) 나연준 최동현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귀족 노조의 고용 세습 관행과 관련해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위원장, 기아차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노동 당국이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업 관계자를 사법 처리한 첫 사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며 "특정 분야의 이권 카르텔을 깨려면 가장 중요한 게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 세습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타파해야 한다"며 "노조를 통한 세습은 노사 법치 확립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현재 국회 상황에서 정부가 뜻한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면서도 "노동조합법이나 고용정책기본법을 통해 제재할 수도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이나 민법 제103조가 규정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부분을 통해 규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예고는 이날로 마무리된다. 최대 69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금까지 해온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고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하고, 한편으로는 직접 이해 당사자를 상대로 한 FGI(집단심층면접)를 통해 법안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더 고민한 다음에 후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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