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본 재판’ 26일 재개... 남욱 증인신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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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부 구성 변경으로 공판 갱신 절차가 이뤄지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본 재판이 오는 26일부터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17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의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26일 남욱 변호사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장동 재판은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의 변경이 생기면서 갱신 절차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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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부 구성 변경으로 공판 갱신 절차가 이뤄지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본 재판이 오는 26일부터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17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의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26일 남욱 변호사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검찰이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추가 기소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의 병합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대장동 재판은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의 변경이 생기면서 갱신 절차가 시작됐다. 과거 이미 진행됐던 재판을 다시 하는 것을 뜻하는 갱신 절차는 통상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하지만 이 사건은 지난 2월부터 주요 증인신문 녹취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갱신 절차가 진행돼 왔다.
유 전 본부자 등은 김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 5억원, 남씨 등에게 3억5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대장동 개발이익 중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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