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35억 투자 사기 모녀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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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모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사기 등 혐의로 A(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범죄 수익을 적법한 재산인 것처럼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A씨의 장녀와 차녀, 지인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9명의 투자자에게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3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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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모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사기 등 혐의로 A(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범죄 수익을 적법한 재산인 것처럼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A씨의 장녀와 차녀, 지인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9명의 투자자에게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3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과 지인의 은행 계좌로 범죄 수익금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딸과 지인들은 은행 계좌를 빌려주고 범죄 수익금 일부를 나눠 가졌다.
검찰은 은닉 재산 일부를 동결하고 나머지 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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