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물림 끊는다”…與, 금소법 개정안 발의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4. 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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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위험 상쇄…대출금리 인하 효과
日 “주담대 판매 시 신용생명보험 의무화”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빚의 대물림을 막고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소법)’이 발의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 의원 등 10명이 함께했다.

개정 법률안은 금융기관에서 대출 상품을 팔 때 신용생명(손해)보험을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금소법에서는 은행 등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히, 대출성 상품 등의 계약체결 시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예·적금 가입이나 카드 발급 등 다른 금융상품을 강권하는 것을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는 소위 ‘꺾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용생명보험도 예외는 아니다.

신용생명보험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차주(돈을 빌린 사람)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고도장해 등 예기치 못한 보험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가 차주 대신 남아 있는 대출액 또는 보험가입 시 약정한 금액을 상환해 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이번 금소법 개정안에서는 신용생명보험의 내용과 그 취지 등을 감안해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대출성 상품에 대한 계약체결 시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로 뒀다.

최승재 의원실은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하면 개인에게 있어서는 차주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상해 등으로 남겨진 가족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상황을 끊을 수 있고, 은행 등 금융상품판매업자 입장에서는 차주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출금리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차주가 사망하는 등 갑작스러운 채무이행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더라도 보험사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성을 줄일 수 있어서다.

이런 위험성이 감소하는 만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금리를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다.

빚의 대물림을 막고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상품의 구조 때문에 신용생명보험은 이미 독일이나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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