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사건 현장서 부실대응한 경찰관 2명 중 1명만 혐의 인정
‘인천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한 전직 경찰관 2명 중 1명만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사건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순경(25)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전 경위(49)의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실관계도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사건 당시 테이저건, 삼단봉, 권총 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며 “경찰공무원 직무를 유기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한편,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지난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빌라 4층 거주자 C씨(50)가 3층에 사는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이용해 범행할 때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 여성은 C씨의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경찰 조사에서 A 전 순경은 당시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와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B 전 경위는 통상 빌라에서 무전이 잘 되지 않아 증원 요청을 위해 무전을 하려고 밖으로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지난해 8월 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고, 해당 처분에 대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각각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내기도 했다. C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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