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원 학대·학부모 추행한 前코치 벌금 1500만원

신대희 기자 2023. 4. 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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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운동부원을 학대하고, 피해 학생의 학부모를 성추행한 전직 고교 운동부 코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운동부원인 학생을 학대하고, 피해 학생의 학부모를 상담하는 과정에 추행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A씨가 적극적으로 해를 끼치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학대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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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범행, 학대 심하지는 않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고등학교 운동부원을 학대하고, 피해 학생의 학부모를 성추행한 전직 고교 운동부 코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동부 코치로 일했던 모 고교 강당에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운동부원 B군의 엉덩이를 라켓으로 때리고, 운동장에서 주먹으로 B군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학부모들과 식사하던 중 B군의 학부모를 식당 밖으로 따로 불러 상담하면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운동부원인 학생을 학대하고, 피해 학생의 학부모를 상담하는 과정에 추행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A씨가 적극적으로 해를 끼치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학대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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