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쏘는 ‘휴가비’ 나도 받고 싶은데… 대상 705만곳 중 아직은 ‘1만곳’만 참여

세종=박소정 기자 2023. 4. 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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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활성화’ 대책 중 휴가비 지원 사업 관심
12만명 추가 모집… 이번 주부터 접수 시작
中企 근로자라고 다 되진 않아, 기업이 신청
“나도 받을 수 있나?” 기대했다 실망감 역력
지난 3일 경남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덕천서원에서 주민들이 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거창군 제공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휴가비’를 지급하는 정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0만원에 달하는 이 휴가비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현재 지원 대상 기업 705만곳 중 1만곳만이 참여 신청을 한 상태다.

기업의 호응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인 탓에, 이번 정부 대책 발표로 막연히 휴가비 수령을 기대했던 직장인들 사이에선 실망감도 감지된다. 이번주 시작되는 추가 신청 모집에 얼마나 많은 기업이 관심을 보일지 주목된다.

지난해 8월 서울 당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 이번 주 12만명 추가 모집 시작… 기업이 신청해야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이날부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는 지난 달 정부가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당초 9만명에서 19만명으로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업에 관광기금 예산 1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최대 2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프랑스 국민 여행 장려 제도’를 본뜬 것으로 2014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근로자가 20만원의 휴가비를 적립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원의 여행 휴가비를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해오던 사업의 수혜 대상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이번 내수 대책에 포함된 것이다. 7만여명은 이미 1차 모집을 마쳤고, 앞으로 남은 12만명 가량을 추가 모집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또는 소상공인이다. 대기업을 다니는 근로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중소·중견기업(법인)의 경우에도 대표나 임원은 지원 자격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소상공인은 대표자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사업장의 근로자를 가리킨다. 이런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 사업장이라면 대표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개업한 변호사·의사·변리사 등 전문직 근로자는 소상공인이더라도 신청 대상에서 빠진다.

일견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모집 정원은 개인 단위로 돼 있어도 신청은 회사 단위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 기업의 담당자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등 서류를 구비하고, 참여 신청 근로자 수를 기재하는 등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업이 분담금을 먼저 입금해야 하는 등 전제 조건도 있다. 기업의 호응이 없으면 소용없는 셈이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으로 적립된 4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의 대표 상품 카탈로그 일부. /휴가샵 홈페이지

◇ 전체 대상 기업 중 0.16%만 참여… 정부는 ‘고심’

이 사업은 지난해 참여자가 10만9277명에 달할 정도로 호응이 컸다. 그런데 참여 기업 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1만1520개 사다. 사업 첫해(2만명·2441개 사)와 비교하면 장족의 발전이나, 전체 기업 수를 고려해볼 때 1만여곳이란 기업 수는 매우 적은 수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수는 총 705만2301개다. 0.16%만이 참여하는 현실인 셈이다.

지난 1월 모집을 끝낸 1차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당시 신청 기업 수는 1만916곳이었다. 이 중 서류 미비 등 심사를 통해 걸러진 확정 기업 수는 6500곳이다. 50%가 중소·중견기업, 50%가 소상공인의 수라는 게 한국관광공사의 설명이다.

휴가비 지원 사업이 내수 활성화에 역할을 하려면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이 많아져야 한다. 정부는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노동부) 등 정부 인증 가점 부여 제도를 통해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가족친화인증 가산점이 부여되면 조달청 입찰 시 유리해질 수 있고,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로 선정된 기업이 되면 노동부의 정기근로감독이 3년 면제된다.

이에 대해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정부 조달 사업 등에 자주 참여하거나, 경쟁이 매우 치열해 1~2점의 가점이 중요해지는 기업이라면 충분히 메리트가 될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 입장에서는 별 혜택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는 “현업에 바빠서 이런 정책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기업들이 태반”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에 시작되는 2차 모집 창구를 5월 31일까지 열어둘 예정이다. 정부는 조속한 신청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이르면 5월부터는 여행 경비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실시한 ‘2021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 대비 관광소비액은 8.7배로 해당 사업의 관광 소비 촉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2020년 대비 2021년 국내 관광 횟수는 3.5회에서 3.9회로 0.4회 증가했으며, 국내 관광 일수는 6.8일에서 7.5일로 0.7일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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