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따라 우크라 갔던 30대 '벌금 300만원'···"참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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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출국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이 전 대위 등과 함께 여행 경보 '4단계(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 및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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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출국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박상수 부장판사)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이 전 대위 등과 함께 여행 경보 ‘4단계(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 및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에 대한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A씨가 의용군으로 참여하기 위해 방문한 것은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 반성하고 있고, 군 생활을 같이했던 이근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했고,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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