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까지 직장 나가며 열심히 사셨는데" 인천 전세사기 '비극' 언제까지
피해 대책위 "정부가 경매중지 조치 내려야"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지금 말도 못할 정도로 살이 떨리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2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지 사흘만에 30대 여성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17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를 당한 이모씨(30대)는 당시 입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단톡방을 보여주며, 숨진 30대 여성 A씨의 사망을 안타까워 했다.
이씨가 취재진에게 보여준 단톡방에는 김병렬 미추홀구 전사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올린 글이 맨 위에 있었다.
김병렬 부위원장은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다. 지금 말도 못할 정도로 살이 떨리고 있다"며 "오늘 새벽 1시반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이 0000호 000님이다. 눈물이 앞을 가려 긴 글을 쓰지 않겠다"고 적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힘드신 일 있으시면 제게 말씀해 달라"며 "어떻게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오겠다. 제발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또 다른 피해 입주민은 "힘내세요.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안들은 나오고 있다"며 "제발 다들 힘을 내 달라. 지금껏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많다"고 적었다.
한 입주민은 A씨 사망소식에 "같은 주민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했겠나. 이해는 가지만 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망한 A씨는 최우선변제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전세금 9000만원을 한푼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숨진 30대 여성 A씨는 2019년 9월 인천시 미추홀구 B아파트에 전세금 72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1년 12월 재계약 당시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금을 1800만원 올려 전세금 9000만원에 재계약을 맺었다.
A씨의 아파트는 2017년 7월 은행권에 1억5000만원에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였다. 이 아파트는 올 3월부터 경매가 개시됐다. 그러나 A씨의 주거지 매각기일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A씨는 당시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 지급대상이 아니었고, 전세금을 한푼도 건지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A씨가 숨진 아파트에는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숨지기 전날까지 직장에 나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2시12분께 미추홀구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지인은 퇴근 후 그의 집에 들렀다가 방안에 쓰러진 A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한명이었다.
A씨가 숨지면서 지난 2월 첫 사망자 발생 이후 이달 14일에 이어 또다시 피해자 중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사망자는 총 3명으로 늘었다.
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A씨는 열심히 살았던 분으로 기억했다.
김병렬 피해대책위 부위원장은 "A씨는 새벽에 일찍 일을 나가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등 열심히 사실려고 했던 분 중 한분이었다"며 "대책위에서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적이 없고, 인사를 잘 나누고 큰 이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해"라며 말을 흐렸다.
김 부위원장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경매 중지'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10채가 경매로 넘어갔다"며 "우리가 원하는 건 경매중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매중지를 통해 살 수 있는 기간을 늘려 달라는게 우리의 목소리"라며 "법을 개정한다고 떠들어도 개정하는 시간에 우리 집은 낙찰돼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매중지가 안 되면 임차인에게 경매권 우선순위라도 줘야 한다"며 "저희 아파트 매물을 보고 사람들은 '알짜배기'라고 부른다. 정부가 '경매중지'를 하고, LH 등이 아파트를 사서 우리가 변제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건축왕'이라 불린 B씨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B씨가 실보유 중인 주택대상으로 세입자 총 161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125억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B씨의 실 보유 주택을 총 359차례에 걸쳐 세입자들에게 직접 임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B씨는 지난 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법리상으로는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기 등의 혐의는 검찰 측의 법조 적용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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