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슈] “자기야” 부른 상사 “스토커” 폭로, 명예훼손 될까?

박혜진 2023. 4. 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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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계속해서 호감을 보인 직장 상사를 향해 단체 채팅방에서 "스토커"라고 폭로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봉사회 임원이었던 A 씨는2021년 6월 봉사회 회원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회장 B 씨를 향해 '스토커 혐의로
회장직 물러서야 한다', '혼자인 여성들에게 추악한 행동을 한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B 씨는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A 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됐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게시글에 B 씨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부분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재판부의 증거 조사결과 B 씨는 A 씨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수시로 찾아왔고, '자기'라는 표현 등을 쓰며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여러 차례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A 씨의 단체 채팅방 폭로는 다른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거나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단 점을 지적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에게 B 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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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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