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자력안전교부세 국민동의 청원 인원, 기준 25%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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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은 원전 인근 지자체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주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 국민동의 청원 참여 인원이 청원 기준의 25%를 넘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원전동맹은 국민동의 청원 이후에도 국회 정책토론회 등을 열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필요성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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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은 원전 인근 지자체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주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 국민동의 청원 참여 인원이 청원 기준의 25%를 넘었다고 17일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번 개정안 입법 청원에는 이날 오후 1시 1만2천500명 넘게 참여했다.
26일까지 합계 5만 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전국원전동맹 회장 도시인 울산 중구는 유관 기관·단체와 함께 거리 홍보를 펼치고, 공식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현수막 등으로 청원 목적과 내용 등을 알리고 있다.
전국원전동맹은 국민동의 청원 이후에도 국회 정책토론회 등을 열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필요성을 알린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예산 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0년 6월 발의된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영길(울산 중구청장) 전국원전동맹 회장은 "원전 위험 부담과 방재 책임 등을 함께 안고 있지만 보상은 원전 소재 일부 지자체에만 돌아가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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