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요구 거절당하자…전처 차량에 태워 16시간 감금한 60대

김동수 기자 2023. 4. 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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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요구를 거절당하자 전처를 차량에 태워 16시간 동안 감금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특수감금 혐의로 A씨(6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인근 2개 경찰처 인력을 동원해 A씨의 차량을 추적, 신고 16시간 만인 오후 9시쯤 30㎞ 떨어진 순천의 한 식당 주차장 인근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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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 특수감금 혐의 구속영장 신청
ⓒ News1 DB

(고흥=뉴스1) 김동수 기자 = 재결합 요구를 거절당하자 전처를 차량에 태워 16시간 동안 감금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특수감금 혐의로 A씨(6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쯤 고흥군 과역면 전처 B씨(64)의 자택에 찾아가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16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때린 혐의다.

A씨는 B씨에게 재결합을 강요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력을 대거 투입해 A씨의 차량을 추적했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인근 2개 경찰처 인력을 동원해 A씨의 차량을 추적, 신고 16시간 만인 오후 9시쯤 30㎞ 떨어진 순천의 한 식당 주차장 인근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폐쇄회로(CC)TV가 없는 농로로 통해 산기슭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차량 냉각수를 채우기 위해 산에서 내려오다 식당 주차장 인근에서 발각돼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술은 마시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과거에도 B씨의 자택에 무단칩입한 이력이 있는 A씨의 재범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렸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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