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으면 강간’ 법 시행에 성범죄자들 신났다? 스페인 총리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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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동의 없는 성관계는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성폭행으로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를 지난해 도입한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16일(현지시간)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산체스 총리는 이날 일간 엘코레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라도 (이번에 형량을 줄인 성폭행범들의) 감형에 찬성하는 사람은 없다"며 "그렇기에 나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 그리고 이처럼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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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허점 악용 성범죄자 1000여명 감형·석방
총리 “피해자들에 사과…해결 방법 찾을 것”
명확한 동의 없는 성관계는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성폭행으로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를 지난해 도입한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새로 시행된 법의 허점을 악용해 무려 1000명이 넘는 성범죄자들이 형량을 줄이거나 석방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16일(현지시간)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산체스 총리는 이날 일간 엘코레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라도 (이번에 형량을 줄인 성폭행범들의) 감형에 찬성하는 사람은 없다”며 “그렇기에 나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 그리고 이처럼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시행에 들어간 비동의 간음죄는 현지에서 ‘솔로 시 에스 시’(solo sí es sí)라는 별칭으로 흔히 불린다. 오직 ‘네’라고 말할 때만 ‘네’(동의)라는 뜻으로, 명백하게 성관계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현할 때만 성관계가 성립하고 침묵 등은 동의로 볼 수 없으며 동의 없는 성관계는 성폭행으로 규정하는 법이다.
이 법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법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정작 시행 후 일부 성범죄자들이 항소심에서 형기를 줄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스페인 정부에 따르면 최소 104명이 수감 도중 석방됐고, 978명이 감형을 받았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스페인에서는 형법 변경 시 범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형을 소급 적용할 수 있어서다.
새 법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성적 학대와 중대한 성폭행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법으로 처벌하도록 통합했는데, 이 과정에서 최소 및 최대 형량도 수정되면서 일부 성범죄자들은 몇 달에서 몇 년의 형량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앞서 이 법은 2016년 벌어진 이른바 ‘늑대무리 사건’이 발단이 됐다. 당시 소몰이 축제로 유명한 팜플로나에서 축제 기간 중 20대 남성 5명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한 10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가해자들은 ‘늑대무리’로 불리는 소셜미디어(SNS) 채팅방에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영상 속 피해자가 ‘침묵’했으며 ‘수동적’이라며 성폭행이 아닌 성학대 혐의만 인정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한 정황이 영상에 없어 성폭행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이를 두고 법이 성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여론이 들끓자 결국 스페인 대법원은 최종심에서 기존 판결을 뒤집고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가해자들의 형량도 징역 9년에서 15년으로 늘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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