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NOW]전남도의회, 청년 연령 '39세→45세' 확대 조례안 발의

홍세미 기자 2023. 4. 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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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청년의 상한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늘리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올해 전남 인구 180만명 선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을 떠나는 도민의 96%가 청년으로, 청년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청년의 상한 연령을 확대해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높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내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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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전라남도의회 전경/사진=전라남도 의회 제공

전남도의회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청년의 상한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늘리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과 청년근속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등 도의 청년정책 수혜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청년의 상한 연령을 45세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도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을 2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와 청년위원 중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올해 전남 인구 180만명 선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을 떠나는 도민의 96%가 청년으로, 청년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청년의 상한 연령을 확대해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높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내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면 전남의 청년인구는 53만4000여명으로 14만3000여명 정도 늘어난다"며 "청년은 전남의 미래이며 청년정책은 전남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청년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청년주도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세미 기자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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