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 공무원 대낮에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이병렬 2023. 4. 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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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청 소속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17일 경찰과 서천군 등에 따르면 A씨(40대·여)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서천읍 서천초등학교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대낮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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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 소속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음주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더팩트DB

[더팩트 | 서천=이병렬 기자] 충남 서천군청 소속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17일 경찰과 서천군 등에 따르면 A씨(40대·여)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서천읍 서천초등학교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대낮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견했다.

A씨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전날에 술을 마셨는데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것"이라며 억울암을 호소하며 혈액 채취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차량을 타고 민원 현장으로 출장을 가던 공무원은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감사팀 관계자는 "A씨의 음주운전 적발 통보를 받고 주말에 A씨 등에 조사를 벌인 결과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정황이 없다"며 "하지만 경찰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통보되면 징계 등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 사실"이라며 혈액 채취 수치가 나오는 대로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도를 걷던 배승아(9)양이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다음 달 17일까지 7주 동안 음주운전과 스쿨존 법규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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