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우려에…근로장려금 등 서민 조세 특례 손보나

채명준 2023. 4. 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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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등 서민을 위한 소득 지원 세제가 정부의 심층평가를 받게 됐다.

올해 20조원 가량의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례특례 지원 세제의 타당성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조세특례 총 23건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한다.

정부는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 제도를 대상으로 심층평가를 진행해 편익을 평가한 후 제도의 효율화 혹은 구조조정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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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등 서민을 위한 소득 지원 세제가 정부의 심층평가를 받게 됐다. 올해 20조원 가량의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례특례 지원 세제의 타당성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조세특례 총 23건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한다. 조세특례란 통상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특별법이다. 정부는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 제도를 대상으로 심층평가를 진행해 편익을 평가한 후 제도의 효율화 혹은 구조조정 등을 결정한다.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이번 평가에서 ‘임의평가’ 대상에 서민을 위한 조세특례 제도 13건이 포함됐다. 임의평가란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하로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가 임의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가구·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세제지원인 ‘근로장려금’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월세 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고,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는 전세대출 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를 근로소득 특별공제하는 ‘월세 세액공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가 포함됐다.

이번 심층평가는 세수 감소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하며 ‘세수펑크’ 가능성까지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73년 만에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관련 공제 제도도 상당 부분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유산취득세란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 가액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과세 체계다. 상속 재산 가액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현재 유산세와 달리, 앞으로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제를 적용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자녀에 대한 무상 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 역시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춰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인당 증여액이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상향해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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