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산·제주 등 5개 해양경찰서, 오늘부터 ‘유치인 영상통화 면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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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인 면접권 확대를 위해 해경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상통화 면회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오늘(4/17)부터 올해 말까지 8개월 동안 인천·부산·목포·포항·제주 등 5개 해양경찰서에서 '유치인 영상통화 면회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 후 미비점 등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는 나머지 전국 해경서 15곳에서도 영상통화 면회 제도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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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인 면접권 확대를 위해 해경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상통화 면회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오늘(4/17)부터 올해 말까지 8개월 동안 인천·부산·목포·포항·제주 등 5개 해양경찰서에서 '유치인 영상통화 면회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의 가족은 직접 경찰서를 찾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든 영상통화로 접견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는 유치인 한 명당 하루 3차례, 한 번에 최대 30분만 허용됩니다.
해양경찰청은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 후 미비점 등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는 나머지 전국 해경서 15곳에서도 영상통화 면회 제도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해양경찰청은 "각 해양경찰서 홈페이지에 안내된 유치장 전용 휴대전화로 연락하면 유치인 보호관이 가족관계 등 신분을 확인한 뒤 영상통화로 면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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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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