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군사재판 수형인 89명의 신원을 찾습니다”
명예회복 위한 직권재심 위해서는 신원확인 필요
제주4·3사건 당시 불법적인 절차의 군사재판을 받고 옥살이했던 수형인 중 89명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직권재심을 위해서는 신원 확인이 필수인 만큼 제주도가 제보를 받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 작업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4·3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록된 2530명 중 89명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홍보를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은 지난해 2월부터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1948년과 1949년 당시 두 차례 열린 불법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형인의 신원 확인과 희생자 결정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89명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이들에 대한 직권재심 절차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친인척 조사와 1999년 도의회 4·3특별위원회 신고서, 국회 양민학살조사보고서 등 문헌조사를 통해 군법회의 수형인 명단 2530명 중 2441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나 나머지 수형인에 대한 신원확인 작업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제보를 받기로 하고, 제8차 희생자 추가신고 기간인 오는 6월30일까지 89명의 미확인 수형인 희생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는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 등에 군법회의 수형인명부 기록을 기초로 희생자의 이름과 지역명이 적힌 안내문 비치하고,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해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신원 파악에 나서고 있다.
앞서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서 군법회의 수형인 희생자를 찾기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안내문 등을 배부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불법 군법회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수형인 중 아직까지도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89명의 명예회복을 위해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기를 당부드린다”면서 “명단은 군법회의 수형인명부 상 기록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이름과 지역 등 기초자료가 실제 인물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합동수행단은 현재까지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 중 881명의 직권재심을 청구했으며, 이 중 731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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