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내 돈이면 이 가격에 샀겠냐" 지적에… LH, 매입임대사업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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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사업에서 준공주택을 매입할 때 원가 이하로 사들이는 등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대폭 손질합니다.
LH는 오늘(17일)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격 산정 방식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LH는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원가 수준 이하'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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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사업에서 준공주택을 매입할 때 원가 이하로 사들이는 등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대폭 손질합니다.
LH는 오늘(17일)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격 산정 방식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LH는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원가 수준 이하'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이 가격에 샀겠냐"고 비판하며 매입임대사업 제도 개선을 주문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매입임대 주택가격 산정기준이 '신축매입약정(준공전)'과 '준공주택매입'(준공후)로 이원화됩니다.
준공주택매입은 주로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소화되지 못한 주택임을 감안, 매도자(업계)의 자구노력 부담을 지우는 차원에서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원가는 토지비(감정가)에 건축비(공공건설임대 표준건축비)를 더한 가격에 감가상각비를 빼는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신축매입약정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맺고 준공 뒤 매입하는 것입니다.
높은 품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만큼 '감정평가 금액'을 매입 가격으로 책정했으며, 공공이 운하는 지역에 장애인·청년·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을 반영한 설계·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주택원가와 시장 변동성, 거래사례 정확도 등 사업 특성을 반영한 '매입임대 전용 감정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평가실무에 적용해 고가 매입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LH는 새로 개편된 주택매입가격 산정방식을 적용해 올해 2만 6461호(수도권 1만 7838호)의 임대주택을 매입한다는 방침이며, 통합 매입 공고는 4월 18일 실시 예정입니다.
LH는 "이번 가격체계 개편을 통해 준공 주택은 현행 대비 약 20~30%, 매입약정 주택은 약 5~10%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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