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취약차주 채무조정 추진

이정필 기자 2023. 4. 17. 15: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MG새마을금고는 취약차주의 연체발생을 사전에 막고 연체차주의 재기를 지원하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이번 맞춤형 채무조정 최근 경제 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차주가 증가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새마을금고는 ▲대출기한 연장 ▲이자율조정 ▲원금상환유예(최장 3년) ▲이자상환유예(최장 1년) ▲연체이자 감면 등 고객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MG새마을금고는 취약차주의 연체발생을 사전에 막고 연체차주의 재기를 지원하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이번 맞춤형 채무조정 최근 경제 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차주가 증가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채무조정 대상은 ▲ 실직·폐업 등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가계대출 차주와 ▲부동산·건설업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나 조정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한 기업대출 차주 등이다.

지원 대상은 연체 발생 전, 연체기간 3개월 미만, 연체기간 3개월 이상으로 구분한다. 새마을금고는 ▲대출기한 연장 ▲이자율조정 ▲원금상환유예(최장 3년) ▲이자상환유예(최장 1년) ▲연체이자 감면 등 고객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채무 조정 신청기한은 오는 12월 말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거래 중인 새마을금고에 문의하면 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채무조정을 통해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서 신속한 지원의 길이 열리는 만큼, 부동산 대출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